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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 규칙

백마고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 1(목적)

         이 규칙은 ·중등교육법11,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재산의 일시사용 허가)에 의하여 백마고등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사용이라 함은 백마고등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사용원칙)

        학교 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향의 단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여야 한다.

     

    5(사용허가)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 시설물의 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일 7일 전까지 백마고등학교장 (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학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정기 이용자

    1(단일) 이용자

    별지 1호 서식 작성

    별지 2호 서식 작성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사용 희망자를 모집한 후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추첨)에 따라 정한다.

     

    6(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를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1.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일몰 후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학습에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시설물

    구 분

    이용시간

    비고

    운동장

    ~

    06:00 ~ 07:00

     

    ~/ 공휴일

    06:00 ~ 18:00

     

    교실/강당

    ,,방학기간

    09:00 ~ 18:00

     

    이용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항의 사용료는 사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부대장비( 방송장비 등)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외에 별도 징수 할 수 있다.

     

    8(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의 주관하여 학예 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이용자의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 교실 출입 시 실내화 착용

         2. 학교 내에서의 흡연, 음주 및 음식물 취사 금지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의 훼손 금지

         4. 질서 유지

         5. 관리자가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6.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7.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준수

     

    10(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1(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손해배상 및 책임)

         학교시설 사용으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 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시설사용 당일 교내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조책임을 다하여야 한.

     

    부 칙

          1. 이 규정은 2012.06.29.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05.10.부터 시행한다.

양식다운로드 : 2014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