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백마고등학교‘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백마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7~9호), 제31조, 제40조의 3과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8-4조, 제20조-1, 교육기본법 제12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4853호),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교규칙과 학교생활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신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3.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 (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력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23조의 절차를 따를 경우,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유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의사표현의 자유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 회의를 열어 협의된 결과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다.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 (자치활동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식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있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 과정 전반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생활안전부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생활 규칙
제1절 교내 생활
제2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등교 및 하교)
1. 등교는 학교장이 정한 시각까지 교실에 입실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등교 후 하교 시까지는 담임교사에게 외출증 또는 조퇴증을 발부받아 정해진 시간을 지켜 외출 및 조퇴한다.
3.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안전모 등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한다.
5. 정해진 수업이 종료된 뒤 담임교사의 종례 후 귀가한다.
6. 학생 출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하게 사용한 후 정리 정돈하며, 고의로 파손, 절취, 분실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다른 사람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2조 (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2.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고,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여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알린다.
제34조 (이성교제)
1. 이성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35조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자율적인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동아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대외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
4. 학교는 동아리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시설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 특별실을 이용할 경우,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7조 (용의복장)
제4장 용의 및 복장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소지품의 제한 및 검사)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화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의 안정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 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39조 (흡연)
1. 본인과 타인의 건강권을 존중하여 교내 ․ 외에서 흡연 및 관련 기구 소지를 금한다.
2. 학교는 흡연 등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학교는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 실태조사 및 금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 연계, 상담 등
나. 특별프로그램 운영 : 성취동기 및 자존감 함양 프로그램 운영
다. 지속적인 흡연 학생들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분에 따른 지도
4.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별도의 특별 규정에서 정한다.
제40조 (통신기기 관리)
1.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2.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3.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4.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교내생활)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나.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 학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42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하거나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학교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3조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절 생활지도의 범위(신설)
제44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신설)
제4절 생활지도의 방식(신설)
제45조 (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46조 (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
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제47조 (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
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
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
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신설)
제48조 (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
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
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
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
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를 포함한다)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7-가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7-나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7-다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1) | 가호 또는 나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2)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1)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교장실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7-라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1)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2) | ① 다호 2)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 교장실 등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교감 선생님)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생생활안전부 교무실 등 |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통지함 |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
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
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
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
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2항 가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분리보관 할 수 있음 (휴대폰 바구니에 보관) ·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의 휴대폰은 교사가 폰을 수거하여 방과 후 돌려줄 수 있다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화약류 등 | 3일 | 학생생활안전부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
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신설)
제49조 (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
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5조에 따른 조언, 제46조에 따른 상담, 제47조에 따른 주의, 그리
고 제4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
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신설)
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
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신설)
제50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
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
상할 수 있다.(신설)
제51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
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
다.(신설)
제52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
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제53조(기타 사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
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
다.(신설)
제54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매월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5조 (생활지도)
1. 학생 생활교육 지도는 교직원이 직접 진행하며 체벌을 하지 않는다.
2. 문제(일탈)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학
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방법으로 학생의 훈육에 힘쓴다.
가. 회복적 생활지도 방안을 운영하여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 유지에 힘쓴다.
나. 상담교사 상담 : 지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상담교사와 상담을 실시한다.
다. 학부모 내교 및 상담 : 학부모를 내교케하여 문제(일탈) 행동 수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때 상담 ․ 치료를 요청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문제(일탈)의 정도가 일정 한계가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마. 상기 지도 방법 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지도 방법에 따른다.
제4장 용의 및 복장
제56조 (교복 및 생활복 규정)
1. 교복의 형태 및 색상 규정에서 정한 교복, 생활복을 입어야 한다.
2. 남학생은 하의를 걷어 올렸을 때 무릎까지 닿지 않게 변형한 교복은 규제한다.
3. 여학생은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지양하며, 형태를 변형한 교복은 규제한다.
4.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날씨의 기온 차를 고려하여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6.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7. 교복
가. 동복 : 상의(자켓, 흰색셔츠, 조끼 또는 가디건), 하의(치마 또는 같은 색의 바지), 넥타이로 한다. 단, 셔츠와 목폴라 티셔츠 중에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나. 춘추복 : 동복에서 상의(자켓)와 넥타이를 뺀 나머지로 한다.
다. 하복 : 반팔 셔츠 또는 생활복 상의, 하의(치마 또는 바지)로 한다.
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용 셔츠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마. 여학생의 경우 교복 바지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다.
8. 생활복은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규정된 상의를 착용한다.
제57조 (명찰)
등교 후부터 하교 때까지 교내에서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학생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58조 (신발)
1. 운동화, 학생용 단화를 착용한다.
2.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59조 (두발)
1.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 (화장 및 용모)
1.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등)을 하거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2. 지나친 색조 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 선도 및 징계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1조 (목적 및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와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와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의거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선도 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3조 (선도 사항)
1.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2.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제64조 (구성 및 임무)
1. 학생 선도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위원장), 학생생활안전부장(부위원장), 해당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특정학생의 학급담임교사는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5조 (기능)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6조 (의결정족수 및 심의)
1.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3. 해당학급 담임교사는 위원회의 참석권과 진술권을 가지며, 심의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7조 (심의 절차)
1.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사안조사서 1부, 학생변론서 1부, 담임의견서(필요할 경우에만 작성) 1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회의 개최 및 선도 심의를 요구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3. 위원회 심의 시 누가 기록된 지도기록, 상담내용 등의 자료를 근거로 담임 및 상담교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심의 절차와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교육상 필요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5.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생과 그 보호자 또는 선임된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사전에 대리인 선임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7.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68조 (심의 확정)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9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징계 내용 통보)
1.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이의제기)
1.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72조 (재심의 및 재심 청구)
1.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2.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제74조 (징계에 따른 선도 방법)
1. 선도 처분 전단계 학생생활지도 :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2. 교내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실시 기관이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회봉사 1시간을 교내봉사 2시간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사회봉사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봉사활동 시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마.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특별교육이수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5.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라.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마. 출석정지 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에 따른다.
6. 퇴학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퇴학 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하고 단계적, 교육적 징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심청구 안내 및 양식을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장이 퇴학 처분 전에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가정학습(10일 이내)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7. 전항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교사 또는 교감(학교장)이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학부모는 응해야 한다.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률 및 시행령 상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방법에 따른다.
제75조 (선도 처분의 효력)
선도처분에 의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당해 연도 행동 발달 상황 평가에 반영한다.
제76조 (직위 해제)
학급 및 학생자치회 임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선도처분 결정일로부터 직위를 해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재선출하도록 한다.
제77조 (징계 유보)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출석 처리한다. 단, 평가기간은 징계기간
에서 제외한다.
제78조 (징계 경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개선의지가 뚜렷하고 학교의 지
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학생의 선도처분 기간과 내용을 경감할 수 있다.
제79조 (추가 사항)
1. 선도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동일 사안 또는 다른 사안으로 재차 선도처분을 받게 될 경우는 이전의 선도처분보다 단계적으로 상위 단계를 적용하여 선도 처분할 수 있다.
2. 선도 처분 사항에 불응하는 학생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
3.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 (선도 처분 해제)
1. 선도처분은 기간이 만료되면 해제한다.
2. 선도처분 해제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는 선도처분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제82조 (선도 결과의 처리 및 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83조 (선도 처분의 기준) 유형별 선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구분 | 목 | 내 용 | 선도기준 |
회복적생활 지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1 | 수업활동 | ① |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 누적횟수가 10회 이상인 학생 1) 자기주도학습(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 포함)시 타인의 학습방해 2)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잡담, 장난, 돌아다니기, 상습적인 잠자기, 껌 또는 음식물 섭취, 무단 자리 이동, 타 교과 공부,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사용 등) 및 미인정 결과 3) 수업거부(필기, 발표 등 수업활동)를 포함한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 ○ | ○ | | | |
2 | 근태 | ① | 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② | 미인정결석 누적 5회에 해당하는 학생 (단,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미인정결석 1회로 반영함.) | | ○ | ○ | ○ | ○ | |
3 | 수업행사 | ①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 | |
②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답안작성을 주도한 학생 | | ○ | ○ | ○ | ○ | |
③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 |
④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4 | 교권침해 | ① | 교사에게 불손하고 불쾌한 언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② | 교사에 대한 인격적 모독, 폭행 또는 성적수치심을 제공한 학생(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 ○ |
③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반항하거나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간 학생 | | ○ | ○ | ○ | ○ | |
④ |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하거나 가담한 학생 | | ○ | ○ | ○ | ○ | |
5 | 약물 | ① | 청소년 유해약물(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을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 | |
② | 음주 후 등교하거나, 흡연(전자담배, 유사담배 포함)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또는 담배(흡연관련 물품)나 술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 |
6 | 준법 | ①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②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 |
③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 |
④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 |
⑤ |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 ○ | | | |
⑥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⑦ | 학교시설물에 고의로 방화한 학생 | | | | ○ | ○ | |
⑧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 |
⑨ |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학생(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포함) | | | ○ | ○ | ○ | |
⑩ |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 | ○ | | | | |
⑪ |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주동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⑫ | 경찰에 연행되어 범행 사안이 인정된 학생 | ○ | ○ | | | | |
⑬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⑭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장 학교생활규칙과 관련된 생활지도 시 지도교사(생활지도 영역 지도 담당 교직원 등)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및 무단외출을 3회 한 학생 | | ○ | ○ | | | |
⑮ | 징계지도(학교 내의 봉사)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⑯ | 징계지도(사회봉사)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⑰ | 징계지도(특별교육, 출석정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⑱ |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험 수칙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7 | 퇴폐행위 | ① |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 ○ | ○ | |
② | 문신이나 타투를 시술한 학생 | | ○ | ○ | ○ | ○ | |
③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④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 |
⑤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⑥ | 불건전 이성 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⑦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⑧ | 허가 없이 반사회적 단체, 서클을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학생 | | | ○ | ○ | ○ | |
⑨ |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생활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학생 | | ○ | ○ | ○ | ○ | |
8 | 기타 | ① |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 ○ | ○ | |
②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 |
③ | 생활지도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항목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위 사항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 | | | | | |
제2절 백마 학생 자치 법정
제84조 (목적)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생활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
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제85조 (운영원칙) 학생자치법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2.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학생자치법정은 학기당 2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한다.
4. 처벌 위주보다는 선도 위주의 긍정적 지도 방식을 지향한다.
5.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대상자가 법정 운영 시 법정을 모독하거나, 법정이 운영된 후 그 결과물인 평결 내용에 불복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다.
제86조 (회부대상자)
1. 제52조(선도처분의 기준)의 선도 기준에서 정한 인권친화교육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회부대상자는 학생자치법정의 참여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법정의 회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법정구성원 조직 및 선발)
1.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재판사무관, 법정경위로 구성된다.
2. 임기는 당해 연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추가로 구성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구성원 선정 인원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 | 총인원 | 학생자치회선발 | 일반지원자 | 공통자격 |
판 사 | 4명 | 2명 | 2명 | 공통자격 : 평소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본인 신청을 통해서 법정소양 능력평가 및 면접의 심층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학생자치회’라 함은 학생자치회임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질서안전부를 포함한 것이다. |
검 사 | 4명 | 4명 | - |
변호인 | 4명 | - | 4명 |
배심원 | 9명 | 3명 | 6명 |
재판사무관 | 2명 | 1명 | 1명 |
법정경위 | 2명 | 1명 | 1명 |
제88조 (법정구성원 역할)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전 예비교육을 실시하여 법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1. 판사 :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2. 검사 : 법정 회부대상자의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학교생활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형을 한다.
3. 변호인 : 법정 회부대상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4. 배심원 : 긍정적 처벌의 유형을 참고하여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구형 수준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5. 재판사무관 : 법정에서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증인 선서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6. 법정경위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재판부 입정과 퇴정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7. 법정 회부대상자 : 자신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개선의 노력 등을 제시해 정해진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인단 중 법정 회부대상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선임하되 적당한 변호인을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판사단에서 지정변호인을 정할 수 있다.
제89조 (긍정적 지도)
자치법정 회부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법정 판결에 따라서 2개 이내의 다양한 긍정적 지도
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긍정적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다.
제90조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에 대한 혜택)
학생자치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참여 구성원 역할에 따른 임명장 수여
2.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 기록
3. 학교 봉사활동시간 인정(1회당 5시간 이내) : 기여도 및 역할에 따라 차등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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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생 자치 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총칙
제91조 (명칭)
본회는 ‘백마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92조 (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9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94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5조 (활동 사항)
1.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 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조정,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학생 생활과 관련해 학교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주관
다.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마.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바.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학생자치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학생자치회의 활동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와 협의한다.
3.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 및 부서
제96조 (학생자치회 임원 및 자치기구)
학생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 및 자치 기구를 둔다.
1. 학생자치회 임원
2.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3. 대의원회
4. 학급자치회
제97조 (임원의 조직 및 임무)
1. 학생자치회 회장 1명
2. 학생자치회 부회장 2명
3. 각 부서별 임원
제98조 (학생자치회 부서)
학생자치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부 서 | 기 능 |
총무부 | 학생자치회 활동 기획․기록, 예․결산 및 학생자치실 운영 |
행사부 |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 기획과 운영 |
예체능부 | 학교 교육과정 내 예체능 관련 행사 기획과 운영 |
복지부 | 학생 복지 관련 활동, 건의사항 수합 및 해결 |
홍보부 | 학생자치회 활동,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및 결과 정리, SNS 운영 |
안전부 | 교내 각종 행사 시 질서 지도 및 안내 |
환경부 | 교내 환경 가꾸기 및 학생회실 미화 등에 관한 사항 |
문화부 | 학생자치활동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
제99조 (임원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전입생의 경우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학생
제100조 (임원의 자격 제한)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10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102조 (임원 선출)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거규칙(부록1)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학급회장 및 학급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2.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제10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2학기 시작 기준일부터 다음해 1학기말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04조 (임원의 자격 상실)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105조 (임원의 결원 보선)
1. 학생자치회 회장 또는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규칙(부록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회장단 이외의 임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제90조(임원 선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제106조 (성격과 구성)
학생자치회의 상설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학생자치회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7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가. 학생자치회의 활동 계획 수립 및 기획, 실행
나.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다.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토의
라. 대의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
마. 기타 학생자치회의 일상적인 활동 등
제108조 (회의 및 의결)
1.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생자치회 회장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학생자치회 지도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제109조 (재정)
1. 예산편성 :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에 제출한다.
2. 재정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3. 결산 : 학생자치회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에 제출한다.
제4절 대의원회
제110조 (성격 및 구성)
1. 학생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2. 학생자치회 임원 및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으로 하고, 부재 시 학생자치회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11조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교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과 전달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5. 학교 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발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2조 (회의)
1.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대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는 사전에 회의 안건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학급자치회 회장은 사전에 학급자치회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후에는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6. 대의원회의 결의 및 건의 사항은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7. 대의원이 아닌 일반 학생은 대의원회에 참관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8.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절 학급자치회
제1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학급자치회 회장 1명, 학급자치회 부회장 1명, 각 부서 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한다.
2.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은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과 같다.
3. 학급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학급자치회 회장 ․ 학급자치회 부회장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학급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4.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학급자치회에서 추천 및 심의·확정한다.
5.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14조 (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 학급자치회 운영 및 활동을 총괄하며 학생자치회 대의원 자격을 얻는다.
2. 학급자치회 부회장 : 학급자치회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학생자치회 대의원 자격을 얻는다.
제115조 (학급 활동)
학급자치회 활동은 학급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운용한다.
제116조 (정족수 및 의결)
학급자치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로 하고 제반토의 안건은 거수 표결
에 의해 결정한다.
제6절 학생자치회 지도부서
제117조 (구성 및 기능)
1. 학생자치회 자치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생활안전부를 학생자치회 지도부서로 한다.
2. 기능 :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학생자치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보조한다.
가.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나.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학생자치회 조직, 편성 및 선거에 관한 사항
라.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8조 (특정사안 처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
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절 동아리 활동
제119조 (목적)
이 규정은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적인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와 재능발표를 통하여 건전한 학생 축제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조 (종류)
학생들이 조직 주체가 되는 동아리와 교사가 조직 주체가 되는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121조 (동아리 승인 요건)
1.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이 조직주체가 되는 동아리는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교사로 두어야 한다.
3.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2조 (회원 모집)
1. 학생들이 조직 주체가 되는 동아리는 학년 초 주어진 기간 내에 회원 모집을 한다.
2. 동아리는 학생들이 조직 주체가 되는 동아리 구성이 끝난 후 교사가 조직 주체가 되는 동아리를 편성한다.
3. 학년 초 별도의 회원 모집기간을 두어 자유의사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단, 동아리 편성이 완료된 후 재․전․편입생은 학기 중 입회할 수 있다.
제123조 (활동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아리 활동 시간
2. 방과 후
3. 공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
제124조 (활동)
1. 등록된 동아리는 그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모든 동아리는 사전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외활동계획을 보고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타교 동아리와의 연대 또는 타기관의 협조요청 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활동은 지도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한다.
6. 동아리 편성이 완료된 후에는 학교폭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아리를 변경할 수 없다.
7. 동아리 변경과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에 따른다.
제125조 (활동의 발표)
1. 모든 동아리는 학사 일정에 따라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활동 결과는 학교의 각종 연례행사와 연계하거나 학교생활 속에서 표출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제126조 (동아리 해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1.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2. 동아리 활동 내용이 불건전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109조에서 규정한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해체된 동아리의 경우 2년간 동일한 동아리를 구성하지 못한다.
제127조 (경비)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되, 그 경비의 일부를 동아리 지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8조 (유효기간)
동아리 조직의 유효기간은 1년간(당해 학년도)으로 하며, 계속 동아리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신학년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이 되지 않은 동아리는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9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1항 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
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3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3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3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 정수는 위원장 1인, 학생위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2. 위원 구성에서 학생위원이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교원위원은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전체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학생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또한 학생위원은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5.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위원회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3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동의 시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동의 시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마. 학교장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개정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나.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제137조 (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8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39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등 정보 공시한다.
제14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4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
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임원의 임기적용은 2015학년도 당선인(19대 학생자치회)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회복적 생활지도를 위한 세부운영은 별도로 계획하여 운영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임원의 조직) 3호의 차장 1명은 개정 후 추가 선발하여 19대 학생자치회에 적용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3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부록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 선거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진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대의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10명 내외(학생자치회임원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 포함)와 일반학생들의 지원자들 중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에서 선발한 10명 내외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 학생자치회 임원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특정후보자의 지지활동을 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출에 선거권을 가지며,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4조 (선거일)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의 선거는 1학기말 하계방학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선거 일정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조 (선거인 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7조 (입후보 자격)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생활안전규정 제87조(임원 자격), 제88조(임원의 자격 제한)에 의한다.
제8조 (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출 서류
가. 후보자별 등록 신청서
나. 50명의 학생 추천자 연명부
다. 서약서
라.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자 신고서
마.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2. 입후보는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며, 회장은 선거당해연도 2학년 1인, 부회장은 선거당해연도 1학년 1인, 2학년 1인 등 3인 구성으로 입후보 등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명단(입후보자의 기호순번 포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등록의 취소)
입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10조 (후보의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동소견발표 전에 사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 운동)
1.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방법, 선거운동원 인원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선거 운동의 장소는 벽보 및 소견 발표회를 막론하고 학교 내로 제한한다.
3. 선거 운동 행위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선거 홍보물)
1. 입후보자는 선거 벽보물을 당해 선거 운동 시작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벽보의 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의 공고 다음날 지정한 장소에 부착한다. 단, 벽보 수는 입후보자별 10매 미만으로 하고 벽보의 크기는 4절지로 한다.
2. 전단지나 홍보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을 받은 뒤에 배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벽보의 배열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벽보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한 후보의 벽보 물을 먼저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 (합동소견 발표회)
1.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소견발표회를 실시한다.
2.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3. 연설 순서는 기호 순서로 하고 찬조 연설자는 각 후보자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제14조 (부정 선거에 대한 조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부정한 선거 운동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후보자의 학부모의 경우에도 후보
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1. 1차(경고) - 후보자에게 경고 전달
가.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1,000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금품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선거 운동을 하여 2회 적발하였을 경우
2. 2차(게시판공고) - 위반 사실과 경고 처분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교내 게시판에 공고
가.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5,000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금품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선거 운동을 하여 3회 적발되었을 경우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동이 1회 적발되었을 경우(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경우도 이에 준함)
3. 3차(등록 무효) -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자문을 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의 등록 무효
가.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5,000원 이상의 음식물 또는 금품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선거 운동을 하여 4회 적발되었을 경우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동이 2회 적발되었을 경우(전자기기를 이
용한 사이버상의 경우도 이에 준함)
4. 상기에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운동원의 제한된 명수 초과 및 벽보, 전단지, 홍보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도장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5. 위의 명시된 내용 이외의 부적절한 선거 운동이 확인되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투표)
1. <투표방법>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투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5.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2명의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6.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 되어야 한다.
제16조 (개표)
1. 개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각 후보자별 개표참관인 2명이 입회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지도하에 개표 임무를 주관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가. 당일 사용하는 정규 투표용지 및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란에도 О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둘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라. 어느 란에 기표를 했는지 구분이 어려운 것
마.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3. 투표 당시 불참자(결석, 조퇴, 출석정지)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7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자는 유효표수의 최다득표자가 된다. 단, 동수일 때는 선거 일정을 정하여 최다득표자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단일 입후보인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
제18조 (당선인 공고)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당선이 확정되면 학교장의 재가 후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3일 이내에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2. 학생자치회 지도부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선 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
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재선거)
1.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이 정한 선거 절차에 따른다.
제22조 (보궐선거)
1. 회장단의 사퇴는 원칙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회장의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회장은 임기 전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판단으로 일정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23조 (선거기록 보관)
1. 학생자치회 지도부서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 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도부서는 이를 당선증 수여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이 회칙에 필요한 세부계획은 학생자치회 지도부서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8월 18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부록2. 학급자치회 회장 ․ 학급자치회부회장 선거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칙을 준거로 하여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 자격)
1. 2학기 입후보자의 경우는 1학기에 학급자치회 회장 ․ 학급자치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2.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은 학급자치회 회장·학급자치회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조 (선거 및 임명 절차)
1. 학급자치회의 학급자치회 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선출은 학급 자치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
2. 선출된 학급자치회 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지도부서의 확인 후 당선증을 수여한다.
제4조 (선거 시기)
학기 시작 20일 이내에(3월초, 8월말) 학급자치회 회장 1명, 학급자치회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제5조 (임기)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궐선거)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자격상실 또는 사퇴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 선출한다.
제7조 (기타 임원의 임명)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학급자치회에서 추천 및 심의·확정한다.
제8조 (기구 및 임무)
학급자치회 부서는 학급 특색을 살려 필요한 부서나 1인 1역의 방법으로 조직한다.
제9조 (학급자치회 지도)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는 학급 담임이 지도교사가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8월 18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